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최초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유네스코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국제사회는 문화 유산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과 권고문을 채택해왔다.
1989년 전통 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의 권고(1989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는 국제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각국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1994년에는 인간문화재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는 가치를 인정받은 전통 문화 보유자 및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년), 판소리(2003년), 강릉단오제(2005년)가 무형문화유산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총회는 최초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권고나 유네스코 문화분야 내부 사업이었던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규범이었다. 따라서, 동 협약 제31조는 협약이 발효되면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문화유산 걸작들은 새로운 협약에 따라 작성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되었다.
협약이 채택된 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산업화와 전쟁 등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국가들은 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지 2년 여 만인 2006년 4월 20일, 30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5년 2월 9일 열 한 번째로 가입하였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관련 주요 자료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합니다.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합니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될 것입니다.


기본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협약문
- 운영 지침
- 총회 운영 규칙
- 정부간위원회 운영 규칙
- 무형문화유산기금 특별 회계 재정 규칙
-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윤리 원칙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주요 의사결정기구
- 총회 관련 자세한 설명
- 협약 당사국 수
- 위원회 관련 자세한 설명
-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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