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갑질 신고센터

신고안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획관리실 (063-230-972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안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에 관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획관리실 (063-230-9722)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임직원의 계약상대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 갑질유형 안내

유형

내용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견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국민신문고 신고

실명신고 :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직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