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F 지침서-네팔어

정부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7차 협약총회에서 종합성과평가체계가 승인되었고(Resolution 7.GA.9), 협약 사무국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서를 내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의 다양한 언어로 해당 지침서를 번역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 성평등(네팔어)

성(性) 규범과 무형문화유산의 상호관계를 소개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과 성평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성평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네팔어)

해당 브로슈어는 무형문화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활동 계획에 명시된 세 가지 차원인 통합적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통합적 경제발전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인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