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망 http://open.go.kr」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정보공개 담당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기획관리실 실장 차보영 063-230-9720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관리실 실원 윤민경 063-230-9723